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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경남대책위 “경남도, 주민투표 증명서 교부하라”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요구

  • 기사입력 : 2013-12-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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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홍준표 도지사에게 판결 수용과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명서 교부 및 재개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지만 경남도는 항소 방침을 밝히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책위는 “홍 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상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강제폐업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최종 확정판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한 3심제를 악용해 주민투표 자체를 봉쇄하려는 치졸한 수법이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지방 고유사무라며 지난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통상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은 6개월 이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대책위는 조속한 선고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홍 지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진주의료원을 청산매각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는 시간벌기”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민들을 상대로 조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한편 탄원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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