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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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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금융위원장 “경은사랑은 산업자본” 발언 논란

신제윤 금융위원장 발언 공정성 논란
인수추진위 “투자자 겹치지 않아 적법 구조… 아무 문제 없다”

  • 기사입력 : 2013-12-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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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제윤 금융위 위원장이 23일 “경은사랑컨소시엄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볼 수 있어 이번 입찰 참여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PEF(사모투자펀드)의 GP(위탁운용사)가 서로 같으면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인수추진위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은사랑컨소시엄(이하 경은사랑)은 기존 MBK파트너스가 구성한 MBK3호와 지역상공인들과 대구은행, 국내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경은사랑1호PEF 및 경은사랑 2호PEF 등 3개의 사모펀드와 경남은행 우리사주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3개의 펀드 중 하나는 비금융주력자(MBK3호)이고 나머지 2개는 금융주력자이지만 이들 3개 펀드의 운용을 모두 MBK파트너스가 맡고 있다.

    금융당국은 3개 펀드의 투자자는 다르지만 운용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경은사랑은 비금융주력자가 돼 은행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경은사랑의 경남은행 인수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경남은행 인수추진위는 “은행법에서는 같은 GP라도 기존 펀드의 LP(투자자)와 겹치지 않으면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GP를 금융주력GP로 인정해 주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이 예외규정에 따라 MBK3호는 15%이내로 경남은행 지분을 취득하고, 경은사랑1호 및 2호PEF는 금융주력펀드로서 15% 이상 경남은행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이지만, MBK3호와 경은사랑1·2호의 투자자들이 겹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적법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PEF의 운용사는 그 PEF의 투자자(LP)를 위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므로, 은행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PEF의 투자자들이 겹치지 않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공동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경남은행인수추진위에서 낸다는 방침이다.

    인수추진위 측은 “경은사랑컨소시엄이 적법한 인수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수의 국내 유수 대형 법무법인들로부터 확인을 받아 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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