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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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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세 1천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기사입력 : 2018-11-14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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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9명의 명단을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및 고성군 공식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세 1천만원이상을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 중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재심의 후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6명(1억5400만원), 법인 13곳(6억7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8억2400만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이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3건에 5천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ㅅ 업체로 취득세 등 8건, 2억3500만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도 함께 공개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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