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하자보수예치금 사용 놓고 아파트 주민-양산시 ‘대립’

범어 그린피아 입주민 “누수 발생…예치금 사용하게 해달라”
시 “소송 진행 중인데다 건축 21년 지나 하자보수 대상 안돼”

  • 기사입력 : 2014-01-16 11:00:00
  •   


  • 양산시 물금읍 범어 그린피아아파트의 ‘하자보수 예치금’ 사용을 놓고 입주민과 양산시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은 15일 오전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물 일부에서 발생하는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며 “확보돼 있는 하자보수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양산시에 요구했다.

    입주자 대표들은 이날 “법원에 계류 중인 2차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천장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있어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며 “입주민들은 액수에 관계없이 2차 소송 결과에 따를 것이기 때문에 이미 확보된 하자보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산시가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양산시는 “해당 아파트는 건축한 지 21년이 지나 현재의 누수는 하자보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예치된 하자보수금(6억5000만 원)은 아파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사용방법 등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는 300가구 규모로 양산시가 시행사, 창조건설이 시공사로 지난 1990년 12월 8월 착공했으나 시공사 부도로 우여곡절 끝에 1992년 8월 준공했다.

    그러나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벽체 균열 등 여러 가지 하자로 입주민들이 소송을 내 하자보증금 6억5000만 원을 확보했지만 재건축 등이 필요하다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석호 기자 shkim18@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석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