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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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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강화

국세청, 과다기재·임의작성 단속

  • 기사입력 : 2014-0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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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한 국세청의 확인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21일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 인원이 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이상 근로자의 0.1%에서 0.5%로 확대된다”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한 부당공제를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부금 부당공제는 실제 기부액보다 과다 기재한 영수증이나 백지 기부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순수기부가 아닌 사주ㆍ작명ㆍ택일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을 기부금영수증으로 잘못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양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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