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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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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기가 요상한 경남도의회 ‘단체’지원 조례

  • 기사입력 : 2014-01-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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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회가 도내 민간단체를 위한 조례를 잇달아 제정했다. 하지만 6·4지방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선심성 의정활동 등 정치적 의도가 매우 높다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표를 의식한 의도적 조례 제정이라는 비판을 벌써부터 사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노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문제는 대국적 견지에서 정해져야 할 조례 제정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선심성·과시적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러다 앞다퉈 선심정책 경쟁에 나서면서 지역사회의 호된 질타를 받을 것이 우려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기가 요상한 선심성으로 도민의 눈에 비치고 있다. 당연히 신중하고 밀도 있게 운영돼야 할 의정활동이 아니란 점에서다. 도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조례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같은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는 최근 3건이 더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 경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경남도 대한노인회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거침없이 제정한 것이다. 이들 조례는 이미 상위법에 규정돼 있어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보인다.

    작금은 경남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씀씀이를 줄일 건 대폭 줄이고 적절하게 살림을 편성해 적자폭을 낮춰야 한다. 따라서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조례 제정이 과연 지방선거와 무관하고 순수하게 취급되는지 곱씹어 볼 대목이다. 자칫 도민의 혈세를 정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겠다. 경남도 의정활동은 이 지역사회 경쟁력의 출발점임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표만을 끌어 담으려는 의정활동의 전철을 결코 밟아서는 안 된다. 선심성 사안은 쉽게 처리하는 반면 민감한 현안은 나 몰라라 하는 사례를 줄곧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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