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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헬기 동원 13곳 공사,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않아 불법”

장하나 국회의원 주장

  • 기사입력 : 2014-01-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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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을 위해 13곳에서 진행되는 헬기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상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2006년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와 2007년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에는 밀양 구간에서 95번 철탑과 96번 철탑 등 2개 철탑에서만 헬기공사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구간에서는 화물차량으로 공사자재를 운반할 계획이었지만 13곳에서 헬기를 동원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 공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도 주거지의 주민 소음 민원, 멸종위기종 수달의 서식처 교란 등의 이유로 헬기공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사를 서두르려는 정부와 한전의 의지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2개 공사장에서 13곳을 늘린 공사장 15곳에 헬기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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