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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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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임금 체불 혐의 언론사 대표에 집유 선고

  • 기사입력 : 2014-0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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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직원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지역 언론사 대표 조모(5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금체불 전력이 다섯 차례나 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1명이며 체불 금액이 많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편집기자로 일하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1000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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