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임금 체불 혐의 언론사 대표에 집유 선고
- 기사입력 : 2014-0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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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최희영 판사는 직원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지역 언론사 대표 조모(58)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임금체불 전력이 다섯 차례나 되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1명이며 체불 금액이 많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편집기자로 일하다 퇴직한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1000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다. 이학수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학수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