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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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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2-0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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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35세 임산부입니다. 며칠 전 야간에 쌍둥이 분만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분만으로 낳았고, 둘째도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나 과정 중에 자세가 바뀌어 불가피하게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왕절개로 분만할 경우 포괄수가가 적용돼 정해진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제왕절개로 낳은 둘째는 포괄수가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만방법 달리해 출산하면 행위별수가제 적용, 공휴일·야간에 시술하더라도 가산 적용 안해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산부인과의 제왕절개분만 등 4개 진료과의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3년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분만으로 분만 방법을 달리해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전체 진료내역은 포괄수가제가 아닌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공휴 또는 야간에 시술을 하더라도 응급진료에 인정하는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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