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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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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 비자금 조성 혐의

하성식 함안군수 징역 10월 구형

  • 기사입력 : 2014-02-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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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선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식 함안군수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4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25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김종수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하 군수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하 군수는 선거 직전인 2010년 5월 말 선거대책본부장 정모 씨를 통해 지역 유지 2명에게서 선거 비자금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하 군수의 비공식 선거 캠프로 흘러들어가 선거 회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 군수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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