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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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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창원시의원 감축안 통과 시킬까?

  • 기사입력 : 2014-02-0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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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행정위 심사 난항 예상

    10명 중 5명 창원지역 도의원... 이들 모두 반대표 땐 ‘부결’


    잠정안 재조정 가능성은

    타 시·군 반대의견 없고 수정안 현실적으로 어려워


    창원시의회 의원정수를 55명에서 40명으로 줄이는 도내 선거구획정안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면

    ◆획정위 잠정안 유지 전망…18일 의회서 최종 결정= 경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은 경남도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우선 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수 있다. 도의회 314회 임시회가 11일 개회하면 당일 기획행정위 심사가 본격 진행된다. 선거구획정안은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권유관 기획행정위 위원장은 “11일 본회의를 하고 나서 곧바로 상임위 심사를 할 것이다”며 “시간적으로 볼 때 마지막 본회의 때 상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도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까지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의 의견 수렴 후 의원정수를 7일 최종결정할 계획이지만 창원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반대 의견이 없어 잠정안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의원정수가 늘어나지 않는 진주·사천지역도 반발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의회 상임위서 난항 예고= 문제는 도의회 기획행정위 심사이다. 위원회 소속 의원 10명 중 5명이 창원지역에 속한다.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창원지역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부결처리 된다. 이 경우 도선거구획정위는 새로운 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선거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창원지역 도의원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원들이 창원지역 도의원에게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압박하고 있어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운 입장이다.

    권유관 위원장은 “위원회에 창원쪽 의원이 절반이나 되는데 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상당한 논란이 일 것이다”며 “현재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원정수 재조정 가능성 미미= 도선거구획정위가 잠정안을 그대로 확정하더라도 의원정수 재조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도의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부결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정연두 도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은 “도내 전체 의원정수 260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범위 내에서 또 시·군별 정수를 조정하는 수정안은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오영 의장도 “의회에 올라오는 획정위 안은 하나의 계획일 뿐이다. 그 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획정위의 동의가 없어도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실행은 사실상 어렵다. 오는 21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해야 해 부결처리가 어렵고, 창원지역 도의원(58명 중 16명)들이 수정안을 내더라도 과반의 찬성을 얻기는 어렵다.

    심규환 의원은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해도 각론에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타 지역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있어 빨리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오영 의장은 “지역여론에 역행해 의원 수를 늘리자고 나설 수는 없다”며 “수정안이 나와 표결에 들어가도 의원 숫자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획정위가 도의회에 안을 제출하기 전에 회의를 다시 열어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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