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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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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2-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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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본인은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체 기록내용을 하나의 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각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나요?

    답변- 증명 목적 따라 적합한 증명서 받급받아야, 가족관계등록정보 전부증명서는 허용 안돼


    증명 목적에 따라 그에 적합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정보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부증명서는 법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증명서를 허용한다면, 개인의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5종류의 목적별 증명서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라 하더라도 증명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해당 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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