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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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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위기 막으려면 주민참여 활성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정보 소식지 통해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제안

  • 기사입력 : 2014-02-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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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의 지난 2012년 부채가 4조7238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재정 위기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개최 요구 등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권용훈·하혜영 입법조사관은 10일 정보 소식지 ‘이슈와 논점’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방안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무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증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내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에 따른 내국세와 지방세, 지방교부세 감소도 지방재정 압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낭비성 경비에 대한 과다지출과 지방의회·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재정 감시·감독제도가 잘 작동하지 않는 점을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재정의 위기를 예방·대응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엄격한 재정건전화 절차를 거칠 것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역주민의 견제와 감시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율을 확보하면서도 지방재정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담은 가칭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의 제정 등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을 하는 경우 사무이양·분담에 따른 재정부담을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방재정법 상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사업은 심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과도한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을 재조정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재정구조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권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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