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진해 연도 주민 집단이주지 조성 주체 공방

창원시 “도시개발법으로 하면 기간 오래 걸려 신항만촉진법 적용을”
부산항만공사 “이주예정지 풍호동 도심에 위치 항만구역 지정 안돼”

  • 기사입력 : 2014-02-12 11:00:00
  •   


  • 속보= 창원시 진해구 섬마을 연도 주민 150여 명이 풍호동으로 집단 이주할 예정인 가운데 창원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이주지 사전 행정절차 책임에 대해 공방하고 있다.(6일자 1면 보도)

    창원시는 지난달 29일 부산항만공사에 연도 주민의 이주단지 조성을 신항만촉진법(이하 신촉법)에 근거해서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시 항만지원과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약 4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신촉법을 적용하면 관련 기관과 협의만으로 가능해 행정처리가 빨리 이뤄져 이주민에게 득이 된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창원시가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신촉법을 적용하면 풍호동을 항만예정구역으로 지정 및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연도와 거리상 떨어져 있고 도심 한가운데라 말이 안 된다”며 “도시개발법으로 하더라도 4년 이상 걸리는 것이 아니며, 항만 개발에 신촉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반박했다.

    강경수 연도이주대책위 부위원장은 “창원시와 항만공사가 힘겨루기하는 동안 주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이주할 수 있는 법이 적용됐으면 좋겠다”며 “창원시와 부산항만공사가 잘 협의해서 이른 시일 내에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진해구 연도는 69가구 1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부산 신항의 서컨테이너 부지 확보를 위한 준설토 투기장으로 지정돼 현재 준설토 투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주민은 진해구 풍호동으로 집단 이주할 예정이며 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다.

    고휘훈 기자 24k@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고휘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