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밀양시, 2019년 위조상품 합동단속 실시

  • 기사입력 : 2019-06-04 15:36:16
  •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3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에서 의류, 가방 등 유명 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 중인 2개 업체가 적발됐다.

    밀양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정권고 조치하고, 향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최미례 일자리경제과장은 “위조상품 단속과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식재산이 존중받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