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7일 (화)
전체메뉴

[사설] 여성 경력단절 외면하는 ‘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 기사입력 : 2014-03-07 11:00:00
  •   


  • 육아 부담을 겪고 있는 여성 직장인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도내 기업체 10곳 중 3곳이 이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도내 54곳 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37.0%인 20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도 경남이 타 시·도에 비해 많다. 지난해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도내 경력단절 여성은 12만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58만2000여 명), 서울시 (32만1000여 명)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보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위탁 등 대체수단을 갖추지 않은 곳도 33.3%인 18곳에 달했다. 이 같은 설치 의무 미이행률(33.3%)은 세종시 (50%), 전남(4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특히 올해부터 대체수단이 폐지되고 반드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미설치 사업장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는 미미하여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은 보건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명단을 공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 게시하는 데 그칠 뿐 과태료 부과 등 별도 처벌은 없다.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과 비슷하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에 매달리는 30대 이후에는 여성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경력단절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여성의 고용을 생애주기별로 나누어 지원하는 각종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평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출산과 육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지 않고도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도록 공인된 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