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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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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학 때 월급 안 주면 비정규직 보릿고개 될 것”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반발

  • 기사입력 : 2014-03-1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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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비정규직의 월급제를 추진했던 교육부가 무노동 기간인 방학 중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가 방학기간이 노조원들에게는 ‘현대판 보릿고개’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1일 오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12개월 분할 지급방식으로 월 100만 원을 받다가, 방학이 아닌 달은 140만여 원, 7~8월은 70만 원, 1월은 0원, 2월은 50만 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직장이 어디 있단 말이냐”면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취지인데, 방학이라고 한 푼의 월급도 안 주면 어떻게 생활하란 말이냐”며 반발했다.

    또 연대회의는 “방학 때는 먹지도 쓰지도 말라는 현대판 보릿고개를 강요하는 방학 중 월급 미지급 정책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방학 때에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2개월 분할지급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연봉제를 월급제를 시행키로 했으나 방학이 속한 달의 경우 월급이 한 푼도 생기지 않게 되자 방학기간의 임금 균등지급에 대한 유권해석을 고용노동부에 질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방학기간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학교가 직원들의 임금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을 위반한다는 회신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회계직의 임금을 연중 균등하게 지급하기 위해 학교에서 일정부분을 보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면서 “하지만 근로자가 개인별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학교에 위탁하면 학교에서 저축을 관리해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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