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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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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3-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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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산전·후(출산) 휴가일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전·후 기간의 수당은 근로소득 해당 안돼, 사업장 담당자 통해 연금 납부예외신청 가능


    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출산을 위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실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보험 성격을 띤 이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 동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만 납부예외가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이 기간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득이 일부 변경되며 건강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연말정산의 건강보험료 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보험료 징수로 이뤄집니다. 산전·후 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등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담당자는 그 직원에 대해 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창원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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