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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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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03-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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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인데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과거·현재의 질병 대한 병사용진단서 제출, 치료경과 등 감안해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


    징병검사는 수검자 전원 기본검사 후 신체 이상 여부를 판별하거나 질병문진표 등을 확인해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을 구분해 신체검사를 합니다. 분류 결과 건강한 사람은 수석 징병검사 의사에게 이동해 기본검사 결과 확인과 본인 면담 등을 받는 반면, 신체 이상이 있거나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과목 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석 징병검사 의사의 확인을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됩니다.

    과거에 질병을 앓았거나 현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는 신체검사 시 해당과목의 징병검사 의사에게 병사용 진단서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사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3월 이내에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며, 의료시설에서 수술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 1개월 이상 입원했거나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비지정 병(의)원의 장이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질병 상태, 치료경과 및 앞으로의 소견 등을 감안해 신체등위 판정에 참고하며 진단서 내용 그대로 적용해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병검사장에서의 신체등위 판정은 질병상태에 대한 징병검사 의사의 검진 확인과 이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경남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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