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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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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없애랬더니 지역업체 우대 조항 폐지하라고?

경남도·건설업체 “지역 죽이기” 반발

  • 기사입력 : 2014-03-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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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건설업체 우대 조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적 규제로 지목, 손질에 나서면서 경남도와 지역건설업계가 지역건설업 보호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규칙 가운데 진입장벽 설정 등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가 총 2134건에 달해 안전행정부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폐지 또는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의뢰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한국규제학회는 광역지자체의 경우 22건을, 기초지자체의 경우 19건을 폐지토록 권고했다.

    그중 대표적인 폐지권고 대상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중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및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조항,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조항이 지적됐다.

    ‘경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는 대기업이 도내 건설에 참여할 경우 도내 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할 것을 도지사가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창원시 등 일부 기초 지자체는 지역근로자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우선하도록 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규제학회는 "이들 조항은 지역 건설 산업 관련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지만, 타 지역 건설사가 더 나은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더 나은 가격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선택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규제학회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기업에 치우친 시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대다수 지자체들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인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을 무시한 조치로 보고 있다.

    경남도와 지역건설업계는 중앙정부의 규제완화가 지역건설업 보호에 역행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남도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권장사항이라 규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관계자는 "서울의 대기업들로부터 지역업체들이 홀대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규정인데, 이를 규제라고 보는 관점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업체가 지역공사를 맡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며, 지역인력과 지역장비를 우대하는 것을 폐지하면 오히려 예산이 더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도 관련 조항을 없애면 수도권 업체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관계자는 "규제학회의 실태 용역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하는 단계며, 조례 폐지와 개선은 지자체 권한이라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권고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학수 기자 leeh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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