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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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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8cm 깊이 칼날 박힌 채 힘겨운 생활

진주 40대 근로자, 동료의 칼에 머리 찔려
혈관·신경 복잡한 부위라 제거 수술도 못해

  • 기사입력 : 2014-03-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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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가 찌른 흉기가 이마에 박혔으나 수술도 못하고 한 달째 살고 있는 40대가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49·진주)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 30분께 진주시 상대동 인력사무실 앞 도로에서 자신에게 불만을 품은 동료 근로자 B(35) 씨가 찌른 과도의 부러진 칼날이 머리에 박히는 사고를 당했다.

    두 사람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함께 일했다. B 씨는 ‘작업 중 집에 가버리는 등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A 씨가 자신을 인력사무소장에게 고자질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A 씨는 급하게 동네 의원을 찾았지만 손을 쓸 수 없었다. 경찰과 119는 A 씨를 경상대병원으로 옮겨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다. 촬영 결과, 흉기는 A 씨의 양쪽 눈썹 사이에 8㎝ 깊이로 박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대병원 의료진은 과도를 제거하려면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A 씨는 사건 당일 구급차를 타고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끝내 수술을 받지 못했다.

    의료진은 흉기가 박힌 부분에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지나가고 있어 흉기를 제거하다가 사망하거나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또다시 삼성서울병원을 찾았지만 같은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했다.

    진주로 돌아온 A 씨는 과도를 제거하지 못한 채 지난 17일 퇴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의료진이 A 씨 이마에 꽂힌 과도가 머리 쪽 대동맥을 건드리거나 신경을 누르고 있어 과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 대동맥이 터져 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며 “대동맥을 묶은 상태에서 수술하더라도 생존 확률이 50%에 불과하고 생존 시에도 몸 한쪽이 마비될 수 있다고 설명해 A씨 가족이 선뜻 수술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 씨가 안면부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B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일상생활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장기간 흉기가 박혀 있어 항생제 투여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규 기자 jkgyu@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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