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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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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매각 열쇠 조특법 4월 통과될까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 예정 … 지방선거 체제가 변수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 경우 11월 이후 확정될 듯

  • 기사입력 : 2014-03-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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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은행 매각을 좌우할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매각으로 발생하는 6500억여 원의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이 크다 보니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 매각은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주장하는 지역상공인 등 일부 반발 여론에 떠밀려 조특법 처리 저지를 주장해 온 도내 정치권으로서는 처리 지연 또는 불발을 기대하는 게 솔직한 속내다. 경남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치권 전체가 별다른 이견이 없어 회의가 소집되면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특법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과거 노무현 정부 인사 비난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되면서 민주당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야권의 사퇴요구에도 안 사장의 거취는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됐다. 조특법 통과 무산 이유가 법안 내용이 아니라 안 사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치권의 타협 없이는 법 통과가 어렵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이에 4월 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기에 국회가 6·4지방선거 체제로 돌입하면서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우리금융은 조특법의 4월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남·광주은행의 분할기일을 당초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두 달 늦춘 상태다.

    6월 임시국회 상황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 경우 조특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우리은행 매각 방안은 11월 이후에나 확정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정부 방침에 대해 “아직 정부방침이 결정되진 않았다”며 “6월 말까지 매각 방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조특법 처리와 관련, “우리금융 민영화는 우리은행과 지주사 합병이 관건”이라며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빨리 개정돼야 하는데 여기에 발목이 잡히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우리은행 매각 공고가 사실상 하반기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각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최근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전에는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적자금위 관계자는 최근 “조특법이 개정되기 전 우리은행 매각 방식을 결정하기는 사실 부담스럽다. 조특법 개정 전에 매각 작업을 진행하면 법 통과 여부에 따라 조건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 (예보가) 불리한 입장이 된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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