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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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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에 칼날 박힌 진주 40대에 치료비·생계비·학자금 지원

창원지검 진주지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도움 손길

  • 기사입력 : 2014-04-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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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안병익)과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이사장 구재홍)’은 최근 범죄피해자지원 심의회를 열어 한 달째 미간에 과도가 박힌 채 생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A(49)씨에게 치료비 전액과 긴급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3월 27일자 6면 보도)

    진주지청 등 두 기관은 A씨가 부담한 치료비 전액(440만원)과 향후 치료경과에 따른 추가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생계를 위한 노동은 할 수 없어 긴급 생계비 9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피해자의 재산, 소득, 피해 정도를 고려해 추가 생계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인 고교생 1명에 대해서도 학자금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전 6시 30분께 진주시 상대동 인력사무실 앞 도로에서 ‘고자질을 했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에게 과도로 이마가 찔려 현재 칼이 박힌 채 제거수술도 못하고 생활하고 있다.

    흉기가 박힌 부분에 혈관과 신경이 복잡하게 지나가고 있어 흉기를 제거하다가 사망하거나 반신불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한 달 넘게 항생제를 맞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등불은 지난해 130여 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등 모두 1억3800여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또 피해자 상담, 법정 동행, 무료진료, 주거환경 개선, 명절맞이 생필품, 김장 나눔 등 모두 427차례에 걸쳐 피해자 지원 활동을 했다.

    정경규 기자 jkgyu@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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