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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막말 논란' 재판 재개

  • 기사입력 : 2014-04-04 1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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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판사가 재판 도중 막말을 했다며 담당 변호사가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 앞에서 1인시위까지 했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됐다.(1월 7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진원 판사는 4일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일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도우미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김해시장실을 항의 방문하면서 공무원의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퇴거불응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해시 공무원의 고발장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면담 약속이 있어서 갔으나 시간을 미루면서 시장 부속실에 머물게 됐고, 승강기를 가동 정지시켜 나오지 못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정 판사는 내달 2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김해시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러 검찰과 변호인 측이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한편 변호를 맡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지난 1월 6일 이 사건 첫 공판에서 판사가 자백을 강요했다며 항의 표시로 퇴정한 뒤 SNS에 관련 글을 올리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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