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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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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노동계 반발

금속노조경남지부 임단협 결의대회
‘성과급 전환 임금개편안’ 폐기 촉구

  • 기사입력 : 2014-04-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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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경남지부 확대간부들이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올해 임단협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속보= 도내 노동계가 2014년 임단협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과 ‘임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전면 투쟁 방침을 밝혔다.(7일자 6면 보도)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집행간부와 대의원 등 확대간부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낮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올해 임단협 결의대회를 열고 “이들 가이드라인이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개악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 지부장은 “올해는 통상임금을 쟁취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며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못 미치는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어 판결을 악용했고, 그것도 모자라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조합원들의 경쟁을 촉발하는 성과급체계를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기본급 15만9614원 인상, 최저임금 6700원 인상 △통상임금 확대적용투쟁 및 법제도 개선투쟁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 및 생활임금 확보 △사내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반재벌 투쟁 등을 밝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창원시 성산구 노동회관에서 14곳 지부 집단교섭 참가사업장을 시작으로 총 33곳 사업장에서 임단협 교섭에 돌입했다.

    앞서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라도 정기·일률·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1월 말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내고 고정성의 판단기준을 재직 여부로, 소급적용의 범위를 기존 임협 종료 시점으로 해석했다. 또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에는 성과급 전환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됐다.

    글·사진=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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