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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경전철 시민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부산·용인 판결에 영향 미칠까

  • 기사입력 : 2014-04-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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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김해시민이 제기한 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부산, 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10일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판결은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MRG(최소운영수입보장)에 발목이 잡힌 유사한 사업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사업평가의뢰 등 절차를 밟아 진행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없었으며, 시민들을 간접피해자로 규정, 시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법리해석이라면 부산지법 소송 결과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주민들이 제기한 1조원대의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주목된다.

    경전철 문제는 MRG와 직결돼 있다. 예측한 수요만큼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차액을 지자체가 보전해야 한다.

    부산김해경전철의 하루 이용객은 3만여명. 당초 예측한 수요는 하루 17만6000명, 10년차 27만2000명, 20년차 32만2000명이었다. 예측치의 5분의 1도 안 된다. 이미 김해시와 부산시가 사업자인 부산김해경전철(주)에 150억원가량을 지원했다.

    10년차까지는 예상 운임수입의 76%를 미달할 경우 차액, 다음 5년까지는 예상수입의 74%, 다음 5년은 71% 등 꼬박꼬박 손실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물어야 한다. 시민대책위는 매년 11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해시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매년 650억원 수준이다. 김해시 1년 가용예산이 1000억원 수준이다.

    의정부와 용인시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예산으로 민간사업자의 빚을 갚아야 할 처지다. 해당 지역 시민도 지자체 재정 파탄을 우려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법이 없다.

    시민대책위는 법원이 소송적격을 문제 삼은 만큼 ‘대위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직접 피해자가 김해시와 부산시 등 지자체라고 했으니, 시민들이 지자체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엄청난 혈세를 민간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하는 ‘문제’가 현실로 드러났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는 ‘비정상’의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시민들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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