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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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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내 땅의 매장문화재 어떻게 해야 할까- 박태성(두류문화연구원 연구위원)

  • 기사입력 : 2014-04-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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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자가 근무하는 두류문화연구원(頭流文化硏究院)의 두류(頭流)는 남도의 종산인 지리산의 다른 이름이다. 연구원의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우리의 온 산하에 깃든 문화를 두루 연구한다는 당찬 포부를 담으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의 문화재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조사를 의뢰하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문화재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상황이 있다. 그중 가장 흔하게 만나는 한 가지 예를 들어 절차에 따라 살펴보자.

    ①어떤 사람이 자신의 땅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이곳이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거나 문화재지표조사로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표시돼있는 곳이 있다. ②이곳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시군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곳에 매장문화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후에 최종허가를 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게 된다. ③문화재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조사기관이 그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굴삭기나 기타의 도구를 이용해 표본조사 혹은 입회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한다. ④표본조사나 입회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원안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면 다시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 ⑤발굴조사를 할 경우 매장문화재의 성격과 분포정도에 따라 조사비용이나 시간 등이 상당히 소요된다. ⑥소규모 발굴조사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국가가 지정하는 조사기관을 정해 실재 조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소모될 수 있다. ⑦소규모 발굴조사가 아닐 경우 발굴비용은 개인이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위의 과정에서 문화재의 지표조사, 표본이나 입회조사의 비용은 건축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이 비용을 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해 볼멘소리를 한다. 그리고 개인이 부담해 조사한 유물은 개인이 가질 수 없으며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한마디로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이때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조사기관에 거칠게 항의한다. 처음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돈(문화재 조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수록 항의는 더 거칠다. 그러므로 문화재조사기관의 조사자들은 건축주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느라 진땀을 뺀다. 물론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고만 답하고 말면 그만이지만 개인의 딱한 사정을 그냥 법으로만 설명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다.

    더욱 심각한 법에 의한 규제는 지정문화재 주변에 있는 주택의 증·개축이나 토지의 이용에 대한 것이다. 한마디로 매우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변에 문화재가 있는 것을 큰 족쇄로 생각한다.

    물론 문화재는 조상들이 우리 모두에게 물려준 것이므로 개인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만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국가의 재산이다. 그러므로 개인 땅에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의 가치와 국가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개인이 자신의 땅에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다.

    박태성 두류문화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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