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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며- 반혜영(창원시 YWCA 사무총장)

  • 기사입력 : 2014-04-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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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9일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어 1년에 5만5000여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담배회사의 교묘한 마케팅 전략으로 매년 여성과 청소년이 흡연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며 흡연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건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최근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보가 주목된다. 공단은 지난해 8월 27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해 분석한 흡연 역학연구인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최고 6.5배나 높고 특히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다.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 관련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000억원 규모(2011년)로 전 국민의 한 달 치 건강보험료 1조8000억여원과 맞먹는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3대 걸림돌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상급병실료를 급여화할 수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중증질환을 추가부담 없이 보장해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지난 14일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재정 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담배회사들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것 자체로도 많은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하겠다.

    이 세미나에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를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금액을 부담해서 건강증진기금을 내고 있는 데 반해, 정작 담배를 판매·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담배회사는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로서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는 지적이 있었다. 토론자로 나선 정미화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1998년에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2060억달러의 배상에 합의했고 일부 주는 담배소송 근거를 입법화했다고 소개했다.

    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진지하게 인식하고 늦게나마 가입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단은 우선 흡연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시작으로 미국·캐나다와 같은 담배소송법의 입법화, 흡연피해 치료를 위해 담배사업자가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반혜영(창원시 YWC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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