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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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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발굴”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 부위원장
지방자치 정책토론회서 주장
“종합계획에 반영 법제화 추진”

  • 기사입력 : 2014-04-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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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대도시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추가 발굴해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은 이미 과거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해 19대 국회에 보고, 특별법 상 유효한 상태이며 현재 시의원 증원, 구정협의회 구성 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재경 의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전략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이 살아야 하고, 지방이 살려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등 지방자치발전 노력이 계속됐으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수준은 여전히 ‘2할 자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자치발전특별법은 구체적인 자치발전 과제들을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지만 처벌규정 없는 의무조항은 실천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면서 “이러한 추진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개정 등 후속 입법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북대 최영출 교수와 경기대 조임곤 교수가 각각 ‘한국 분권수준과 향후 분권정책의 과제’, ‘지방재정 위기실태와 재정건전화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했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인 박재완 성균관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명지대 임승빈 교수, 중앙대 홍준현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재경 의원은 “성숙한 지방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치, 행정, 재정 등 각 분야별로 실천적이고 지속적인 분권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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