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26일 (일)
전체메뉴

진도VTS 교신 항해사는 ‘견습’… 선박직 전원 구속 방침

선장·항해사 등 8명… 운항 관여 7명도 유기치사 혐의 적용될 듯

  • 기사입력 : 2014-04-24 11:00:00
  •   


  • 여객선 ‘세월호’에서 구조된 승무원 20명 가운데 ‘선박직원’(고급 승무원) 8명 전원이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장과 항해사 등 6명은 이미 구속됐고, 기관사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다른 기관사 1명은 체포 상태다. 수사본부가 승무원의 지위와 위치에 따른 사고 과실 경중을 확인하는 가운데 다른 주요 승무원들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9명 중 선박직은 8명… 6명 구속·1명 영장·1명 체포= 세월호에 탑승한 승무원 29명 중 선박직원법이 규정하는 선박직원은 선장, 1~3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 8명이다. 관련법상 선박직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운항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조타수, 조기장, 조기수 등 7명을 포함해 모두 15명은 운항 관련자로 볼 수 있다.

    배의 구조를 가장 잘 알고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들은 승객을 배에 두고 먼저 탈출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 가장 먼저 다가간 해경 구조선에 기관장과 기관부원 등 7명이 탄 것으로 나타났다. 선장 등 다른 승무원은 이후에 다가온 구조선에 탔다고 수사본부는 전했다.

    그러나 해경이 사고 직후 세월호에 올라 펼친 구명정에 승무원들은 타지 않았으며 다른 승객들이 올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무장, 매니저, 조리요원, 사무직, 선상 가수, 불꽃행사 담당, 아르바이트 등 운항에 관여하지 않은 승무원 14명 중에서는 5명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승무원인 15명에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수사본부는 선박직 8명 중 6명을 구속하고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남은 7명 중 3명이 구속되거나 체포됐다.

    ◆‘도망 승무원’ 유기치사 혐의 적용= 수사본부는 탈출한 승무원들의 승객 구조 노력이 전혀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이들도 일부 인정한 사실이다.

    전날 구속된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퇴선하기 전 2항사(항해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수사본부 관계자도 “많은 선원이 ‘구호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수난구호법 위반 외에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유기치사죄는 노유(노인·어린이) 및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해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진도 VTS와 교신한 항해사는 견습= 침몰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교신한 항해사가 견습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해사 A씨는 세월호를 처음 탄 견습생으로 배나 항로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격을 따기 위해 배우는 견습생의 의미가 아니라 자격은 있지만 배에서 견습의 개념으로 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본부 관계자는 전했다.

    A씨 외에 이 배의 탑승경력이 5개월에 못 미치고 맹골수도 해역을 처음으로 운항한 3등 항해사와 여객선 근무가 처음인 조타수가 사고 당시 호흡을 맞췄다. 항해사는 조타수에게 변침을 지시했고, 이때 변침은 침몰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장은 초보들에게 운항을 맡기고 상황이 심각해질 무렵 조타실로 올라왔다.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