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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 폭행치사 진주외고생 기소

  • 기사입력 : 2014-04-2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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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진주외고 1학년 A(15)군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1일자 6면 보도)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41분께 학교 3층 계단 발코니에서 같은 반 친구 B(15)군의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6시께 숨졌다.

    검찰은 또 “지난 11일 밤 11시께 이 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과 말다툼한 후배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2학년 C(17)군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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