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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함안 보도연맹 희생자’ 국가배상 판결

  • 기사입력 : 2014-04-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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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6·25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총살 당한 ‘함안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1월 24일자 6면 보도)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4일 함안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모두 2건으로 이모(73)씨 등 총 192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6·25전쟁 직후인 1950년 7~8월께 군경에 의해 함안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총살당한 것으로 군경은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지서에서 총살하거나 군북면 소포리 달구동산 중턱, 법수면 윤외리 청재나무고개, 창원시 북면 마금산온천 뒷산에서 총살했다. 일부는 마산앞바다에 총살 후 수장됐다.

    손해배상 금액은 희생자 본인은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는 800만원, 형제자매는 400만원 등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27일 함안지역 희생자를 56명으로 확정했다. 유족 등은 이를 근거로 4건에 나눠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이번 판결은 앞선 2건의 소송에 이은 마지막 2건에 대한 판결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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