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무허가 LED 전광판 집중 단속
- 기사입력 : 2014-05-0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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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무허가 LED 전광판 집중 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간선도로, 이면도로, 교차로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무허가 LED 전광판 광고물이 통행자와 운전자에게 많은 불편을 줘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LED를 이용한 광고물에 덮개를 씌우지 않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게 설치할 경우 간판 크기에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비룡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