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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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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기호 어떻게 배정되나

당 추천·정당 의석 유무로 순서 결정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서 기호 추첨

  • 기사입력 : 2014-05-1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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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지방선거 후보 기호
    기호                   정 당
    1번  새누리당
    2번  새정치민주연합
    3번  통합진보당
    4번  정의당
    5번  노동당(후보가 있는 선거구)
    5번~  무소속 추첨(노동당 후보가 없는 선거구)


    6·4지방선거 후보자별 기호가 16일 후보등록마감 후 결정된다.

    후보 기호는 크게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으로 정해진다.

    국회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추천 후보자는 정당별 의석 수 순대로 기호를 받는다.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은 소속정당 명칭의 가, 나, 다 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첨으로 기호가 결정된다.

    특히,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는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는 새누리당 1번, 새정치민주연합 2번, 통합진보당 3번, 정의당 4번의 통일기호를 받는다. 중선거제로 2~4명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 후보는 같은 당 후보가 중복될 경우 정당별 통일기호에 각 정당이 이미 배정한 가, 나, 다 등 순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 후보는 1-가, 1-나, 새정치민주연합은 2-가, 2-나 등으로 결정된다.

    5번부터는 도내 선거구별로 다르게 기호가 배정된다.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인 겨례자유평화통일당, 노동당, 녹색당, 새정치당, 한나라당 등은 5번부터 차례로 기호를 받아야 하지만 도내에서는 노동당 후보밖에 없어 나머지 정당 칸은 모두 삭제돼 노동당 후보가 5번 기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노동당 후보가 없는 곳은 무소속 후보들이 추첨을 통해 5번부터 기호를 받는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과 관련이 없어 기호가 없다. 후보 순서는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꿔 배정한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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