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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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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차량 불법주정차 단속 ‘고민’

하동지역서 차량 4대 카메라 단속
현재로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
유권자 알 권리·유세자유 등 감안

  • 기사입력 : 2014-05-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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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4일 경남FC와 네덜란드 PSV에인트호번의 친선경기가 열린 창원축구센터 입구 주변에 선거유세차량들이 주차돼 있다./경남신문 DB/


    선거 유세차량의 주정차 위반은 단속 대상이 될까.

    해당 지자체와 경찰, 선관위 등 관계자들이 선거 유세차량의 주정차 위반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동읍공설시장 장날인 지난 27일 오전 시장 입구이자 읍내파출소 앞인 중앙길 유세장에는 도지사·교육감·도의원·군수·군의원 후보의 연단용 및 홍보 차량 22대가 몰려들었다.

    이날 2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11대가 감시카메라에 찍혔으며 4대가 유세차량으로 나타났다.

    하동군에서 설치한 감시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소유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과태료 4만원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유세차량이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경찰과 선관위에 자문을 하겠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동군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유세의 자유 등을 감안할 때 선거유세차량의 주정차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만 상부기관에 문의한 결과,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6·4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개선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A씨는 “이는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본의 아니게 주정차 위반행위를 하는 후보자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유세차량의 주정차 시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유권자 B씨는 “단속이 억울할 경우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모범사례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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