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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3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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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대우조선, 농지에 주차장 무단 조성

두모동·아주동 사외주차장, 형질변경 허가없이 10년째 무단 사용
개인지주들도 무허가 주차장 영업… 시 “고발·원상복구명령 방침”

  • 기사입력 : 2014-06-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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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이 토지형질변경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두모동 농지.

     


    대우조선해양이 두모동 사외 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농지가 10년째 토지형질변경허가 없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 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04년부터 북문 인근 두모동 482 등의 농지 8필지 1만270㎡를 구입, 시로부터 3필지 4602㎡는 주차장 설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외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나머지 5668㎡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10년째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개인 지주들은 사외 주차장 인근 3필지 1936㎡ 농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해 1대당 3000원의 주차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대우조선해양 서문 아주동 591 등 7필지 2202㎡ 농지도 개발행위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목이 전이나 답일 경우에는 시에서 허가를 받아 대지나 주차장, 잡종지 등의 지목으로 변경해야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시는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입장을 밝혀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개발행위 담당은 “대우조선해양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해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 같다”며 “일단 고발 조치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일부 농지는 2004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면서 “나머지는 내부 협의를 통해 주차장 추가 사용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글·사진= 이회근 기자 leeh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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