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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0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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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몸살 마산, 무엇이 문제인가 (하) 민간의 문제인가, 공공의 문제인가

공공관리제, 개발 걸림돌? 디딤돌?
서울시 이어 부산시 도입 예정
“투명성 확보” vs “속도 떨어져”

  • 기사입력 : 2014-07-2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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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중순, 합성1동·합성2동·회원3동·반월지구 주민 120여명은 창원시청 앞에서 재개발조합에 대한 관청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장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조합이 온갖 감언이설로 주민들에게 각종 동의를 요구했다’며 ‘건설사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악의적 재정 간섭, 조합 임원의 전문성 부족,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해 행정당국이 지도·감독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사실상 이 같은 요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각 재개발구역 주민들에 의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는 줄곧 ‘민간주도 사업에 시가 끼어들 수 없다’, ‘민간에서 결정해 추진하는 일을 시가 가운데서 조율하기는 쉽지 않다’는 대답을 해왔다.

    과연 재개발사업에 행정청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2010년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관리제는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주민선거를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고 공개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즉 인가를 내주는 데 그쳤던 행정청의 역할을 대폭 확대시킨 것. 지금까지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구역 450곳 중 9곳이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했다.

    지난달 말, 부산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 창원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창원시에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시공사를 견제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와는 달리 ‘사업 후반부까지 조합이 공공재원에 의존하면서 지자체 재정 부족을 가져오고, 사업 속도는 더욱 느려진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찮다.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관리제 의무적용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해 서울시가 반발하기도 했다.

    정삼석 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관리제의 쟁점은 재개발사업이 민간의 문제인가, 공공의 문제인가 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은 개인 재산에 대한 입장차를 감안해 민간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기에 공공의 간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추진위원과 조합임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조합 설립 횟수 등을 제한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은 강제적으로 해제하는 등 관련법을 상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마산지역 특성에 맞도록 행정청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조합 관계자는 “구(舊) 마산시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엄격히 따지지 않고 재개발구역 지정을 남발했다는 지적도 있다”며 “기반시설이 부족한 마산은 창원, 진해에 비해 기부채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사업 진행의 물꼬를 터줄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은 주민공청회 등을 수시로 열어 현실적인 감정가를 알리고, 분양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배려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조합 임원들의 무지, 주민들의 과욕, 행정청의 무관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마산지역 구도심을 더욱 피폐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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