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공무원과 교사 등에 대해 법원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유성 부장판사는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 등 공무원과 교사 38명에 대해 벌금 20만~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중 후원금 납부액이 적은 B(47)씨 등 10명은 선고를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어긴 30명에게 적용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3년)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실체적인 소송조건을 결여(여기서는 공소시효 만료)해 소송 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을 말한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소액이고 합계액도 많지 않은 점, 공소제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된 점, 상당 기간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을 감안하면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 교사와 공무원은 지난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민노당에 계좌이체 형식으로 후원금을 내거나 당원으로 가입해 수십만원의 당비를 낸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