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30일 (화)
전체메뉴

함양군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체 현장 점검

  • 기사입력 : 2022-02-16 18:40:26
  •   
  • 서춘수 함양군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군에 따르면 16일 서 군수는 관내 ㈜한국화이바와 ㈜세하에프에스를 연이어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기업체 대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서춘수 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업체 현장 내 주요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각 현장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 조치사항을 전달했으며, 현장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해 주요내용 및 준수사항과 예방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서춘수 군수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기업 대표들은 “현장에서 이행되어야 하는 안전조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인력과 예산 등 핵심요소의 배치를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체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사고예방 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실시해 중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제공

    대형사업장 현장 방문.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