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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30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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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1000만원 상당 금품·식재료 훔친 40대 구속

  • 기사입력 : 2014-09-01 14: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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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중부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이 일하던 가게에서 금품과 식재료 등 1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A(40)씨를 29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B(54)씨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75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새벽시간을 틈타 갖고 있던 열쇠로 식당에 들어가 200만원 상당의 식재료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 말 창원지법에서 절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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