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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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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길라잡이

  • 기사입력 : 2014-10-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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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8월 말 퇴사하고 9월 초 다른 곳에 입사를 했는데 지역보험료가 고지됐습니다. 계속 직장을 다니는데 왜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 직장 옮기는 과정에서 공백 있었다면 지역가입자로 적용… 이중 부담은 없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면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즉 직장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직장보험료를, 지역가입자 자격이 적용된 기간은 지역보험료를 각각 부담하며 이중 부담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거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대단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창원중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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