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21일 (화)
전체메뉴

겸직·영리업무 불가 국회의원 명단 43명 공개

  • 기사입력 : 2014-11-04 11:00:00
  •   

  • 국회는 체육단체나 이익단체장 등을 포함한 총 43명의 겸직·영리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3일 ‘국회공보’에 공개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체육단체장 등까지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맞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해 통보했다.

    겸직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부회장), 서상기 의원(국민생활체육회 회장), 손인춘 의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이우현 의원(국민생활체육회 이사), 이이재 의원(한국주택에너지진단사협회 명예이사장), 정두언 의원(한국세무사회 고문), 정우택 의원(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 등 7명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기춘 의원(진접새마을금고 감사), 주승용 의원(전남씨비에스 이사) 등 2명이다.

    이외 나머지 의원은 사직권고를 받았는데 도내에서는 박성호 의원이 한국대학야구연맹 회장직에 대해 사직권고 통보를 받았다.

    박 의원 측은 “국회 결정을 따르겠지만, 임기가 내년 4월까지라 고민된다”면서 “내년 봄 창원에 유치해놓고 예산까지 확보한 제1회 대학야구연맹회장배 전국대학선수권대회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겸직교수 가운데 안홍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인제대 의대) 의원 등 6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강의만 하도록 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권고사직 처분의 경우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자리를 내놓으면 된다. 이종구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종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