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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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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뒷짐

이면·간선도로변 하루종일 점령
통행차량·자전거 등과 충돌 위험
시 “단속 강화·주차장 확대할 것”

  • 기사입력 : 2014-11-0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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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교동 이면도로에 화물차들이 1개 차선을 점령해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양산지역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가 도를 넘고 있다. 차고지 증명서에 있는 주차장은 유명무실하다. 이면도로는 물론 간선도로변에 화물차들이 주야를 막론하고 불법주차를 상시로 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없다.

    해거름이나 새벽녘에는 추돌사고가 우려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가다 주차된 화물차에 자주 부딪치기도 한다.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해가 갈수록 커지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양산시 등에 따르면 양산시에 10월말 현재 등록된 화물차는 5200여대이다. 물론 이들 화물차는 등록 당시 차고지 증명서를 첨부했다. 이들 차고지 대부분은 실제로는 주차하기 어려운 도심지와 최소 3~4㎞ 이상 떨어진 변두리에 있다.

    양산지역 도심지에 마련된 공영화물주차장은 245면으로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이다. 245면은 월대로 동났고 월주차를 위해 대기해 있는 차주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일부 차량은 일주일 내내 한곳에 차선 하나를 막은 채 주차해 있는가 하면 이 중 상당수는 청소와 정비도 한다.

    이 때문에 도심 환경은 엉망이 되고 승용운전자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박모(56·양산시 교동)씨는 “이면도로는 물론 틈이 있는 간선도로에 상시로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화물차의 불법주차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화물차의 도로변 불법주차에 대해 양산시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 측은 “화물차의 주차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선 위험지역 등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공영주차면 늘리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김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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