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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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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무상급식 경남도 감사는 월권행위”

  • 기사입력 : 2014-11-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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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감사를 놓고 경남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감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월권행위’를 헌법재판소로부터 확인받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홍준표 지사가 교육감과 학교에 감사계획 통보 공문을 발송한 것은 헌법, 지방교육자치법 및 학교급식법에 부여된 교육감의 감사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 의사법무 담당자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 도지사와 교육감은 법적으로 동등한 기관으로 상호 간 감사권이 없으며, 도지사의 월권행위로 인해 교육감의 권한이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도지사가 감사의 근거로 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경남도 행정감사 규칙 그 어디에도 교육감 소속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이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 자치권을 확인받는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 처리기한은 따로 정해진 바가 없다. 도지사와 교육감간의 권한쟁의 선례가 없어 시한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결론날지는 지금으로서 장담할 수 없다. 도가 주장하는 감사권 여부에 대해 법학자나 변호사 사이에서도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시교육청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강행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으나, 서울교육청이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수 기자


    ☞권한쟁의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밝히는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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