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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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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불공정 하도급’ 포스텍에 과징금 부과

  • 기사입력 : 2014-11-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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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하도급단가를 인하하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창원 소재 ㈜포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스텍은 2012년 4월께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발주자의 단가인하 요구, 제조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선박블록을 제조하는 A사를 포함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 10%씩 동일한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다.

    공정위는 5개 수급사업자가 그 작업의 내용, 거래규모, 기존 작업단가 등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포스텍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비율을 적용해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4조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양영석 기자 y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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