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 기사입력 : 2014-11-12 11:00:00
- Tweet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통영·고성·의령·함안 등 수렵장 개장지역을 비롯해 인근 지역과 우포늪 등 법정보호지역, 과거 밀렵 등이 성행했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총기나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 취득하는 행위, 불법 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와 제보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김언진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언진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