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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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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EEZ 골재채취 어업피해조사 또 대립

대책위 “약정서 감정평가기관 명시하고 군산대 용역감독 배제하라”
수자공 “용역 후 피해 있을 때 감정기관 결정… 군산대 배제는 불가”

  • 기사입력 : 2014-1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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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안 배타적경제수역(EEZ)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가운데 어업피해 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됐다. 어업인들은 피해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기관 명시와 함께 어업피해조사용역 감독기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어업피해 조사와 관련한 약정서 내용이 부실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남해안 어업피해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정생)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어업피해조사 약정서에 용역조사기관은 지정돼 있으나 감정평가기관은 명시돼 있지 않아 향후 원활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약정서에 감정평가기관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수자원공사에서 어업피해조사 용역 감독 권한대행기관으로 선정한 군산대를 배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군산대는 EEZ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때 해역이용 영향평가를 실시한 곳으로, 당시 어업피해가 미미하다는 조사결과를 낸 적이 있으므로 용역감독 기관으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현재 어업피해를 조사 중인 곳은 EEZ해역으로 연안해역이나 공유수면 매립과 달리 확정된 보상 물건이 없으며, 용역 완료 후 우선 피해 여부가 밝혀져야 하고 피해가 있다면 감정평가기관 선임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물건을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대 용역감독 기관 배제 주장과 관련, 수자원공사는 공개입찰에 의해 군산대가 결정된 만큼 배제는 불가하며, 대신 어업인이 추천하는 감독기관을 군산대와 공동 감독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수자원공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앞서 남해안 어업인과 수자원공사는 지난 13년간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지난해 7월 말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 간 EEZ 모래채취에 따른 어업 피해조사 용역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용역비 15억6300만원으로 EEZ 골재 채취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했으며 20개월간 조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상규 기자 sk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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