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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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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갈등, 이번엔 ‘예산 운용’ 공방

도 “교육청 불용예산으로 무상급식하라”
교육청 “도, 학교용지 매입비 해결하라”
도 “연평균 사용하고 남는 돈 1235억 달해”

  • 기사입력 : 2014-11-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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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상대기관 예산 운용’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불용예산으로 급식하라”= 경남도는 경남도교육청이 매년 사용하고 남는 예산(연 평균 1235억원)으로 내년도 무상급식을 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데 반해 경남도교육청은 많은 예산이 남아돌아 쓰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는 또 “경남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4938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해 한해 평균 불용 예산이 1235억원에 이른다”면서 “특히 최근 4년간 이월된 예산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합하면 잉여예산이 무려 1조1757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교육청이 내년에 지자체에 요구하는 예산이 643억원이며, 이는 도교육청이 한해 평균적으로 처리하는 불용예산(1235억원)의 52.1%밖에 안 된다”면서 “도교육청은 불용 예산만으로 무상급식비를 조달하고도 남는 재정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 매입비 해결하라”=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가 도교육청에 학교용지 매입비로 전입하지 않은 비용이 1527억원이나 된다”며 빠른 시일 내 해결을 촉구했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117개 학교용지 총 매입비 5931억원 가운데 50%인 2965억원을 도청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 중 1438억원만 부담하고 1527억원이 아직 전입되지 않고 있다.

    학교용지 매입비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급증하는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말한다.

    도교육청 학교설립추진단 담당자는 “경남도는 개발사업 등으로 부과·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 취득세·등록세, 개발부담금 중 학교용지 확보에 쓰이는 경비 50%를 즉시 교육청으로 전출시켜야 하지만 그동안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이 이뤄지지 않고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상규·이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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