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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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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사고로 물적피해만 낸 경찰관 강등은 부당"

  • 기사입력 : 2014-11-16 0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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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적 피해만 있는 음주 교통사고를 낸 경찰관의 계급을 강등시킨 것은 부당한 징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C경사는 지난해 7월 5일 사망한 동료 경찰관의 빈소를 찾아 소주 1명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스스로 승용차를 몰았다.
     
    하지만 C경사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10여분 만에 앞차의 범퍼를 들이받아 100여만원의 물적피해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익산경찰서는 C경사에게 국가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이유로 1계급 강등이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다.
     
    C경사는 "우발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 소청심사에서 처분을 정직으로 감경해준 사례를 볼 때 강등 처분은 너무하다"며 강등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은택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해임 또는 강등의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라고 규정돼 있고 다른 경찰관들은 물적 피해는 물론 심지어 인적피해까지 있는 경우에도 '정직'으로 감경된 점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형평이 맞지 않다"며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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