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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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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R 기계반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또 기각

  • 기사입력 : 2014-11-17 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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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주)KBR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기계반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박민수)는 직원의 근로조건 등의 이유를 들어 "사측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으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6월 노사가 합의한 '기계 설비 매각금지' 내용을 들어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노사가 임의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R 사측은 앞서 지난해 2월에도 법원에 기계반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당시 직원의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KBR 사측은 당초 지난 4월 설비정비를 이유로 반출을 시도해 노사가 대립했고, 이어 임금·단체협상 등을 이유로 노사는 파업과 직장폐쇄로 대립하고 있다. 급기야 노조는 지난달 말 이 회사 대표와 주주 등 4명에 대해 횡령·배임 등을 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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